쿠팡 가입한 적 없는 이메일로 가입 환영 메일 날라와
간편한 회원가입 절차…무작위 주소로도 가입 가능
법적 문제 없지만 이용자 경험 측면에선 부정적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쿠팡 이용자인 A씨는 지난달 말 황당한 이메일을 받았다. 쿠팡을 가입한 때 사용하지 않았던 이메일 주소로 쿠팡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이다. 곧바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한 A씨는 '해당 아이디를 정지시켜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해당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변경을 안 하면 아이디 정지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라며 "이메일 도용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왜 아이디 정지까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쿠팡의 간편한 회원가입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회원가입시 필요한 정보.[사진=쿠팡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실제로 쿠팡에서 무작위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해보니 아무 문제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남짓.
해당 이메일로 쿠팡에 가입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메일이나,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절차 등 어떠한 확인 과정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는 게 가능한 이유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쿠팡의 대응 방식은 동일했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접수된 이메일 주소로 가입한 이용자에게 메일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아이디를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A씨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들은 해당 메일주소로 쿠팡을 가입한 적도 없고, 피해를 본 것도 자신들인데 왜 본인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아이디가 정지돼야 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같은 회원가입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시정될 확률은 적어 보인다. 회원가입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결제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
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려면 해당 정보로 개인이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 이메일 주소만 아는 것으로는 문제 삼기가 어렵다.
쿠팡만 이런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쿠팡을 포함 온라인몰 6곳을 확인해 본 결과 G마켓과 위메프도 동일하게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11번가와 SSG닷컴, 티몬은 확인 메일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쿠팡에서만 이 같은 문제가 유독 불거진 것은 쿠팡이 다른 곳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와 연계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회원가입 과정을 간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에게 불쾌한 경험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