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사랑시민연대는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현 관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을 공직자 부패 혐의로 지난 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고발장 접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속 전·현직 관장과 시설직 직원이 공모해 오죽헌과 대관령박물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자신들이 직접 공사(셀프공사)하는 방식으로 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아온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강릉 오죽헌 전경[뉴스핌 DB] |
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셀프공사'를 위해 2000만원이 넘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사업(오죽헌한복체험관 이전사업)도 '불법공사비 쪼개기'를 통해 수의계약 한 뒤 '셀프공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적시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불법 규모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만 50여 건에 공사금액만 수억원에 달한다"며 "이 과정에서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전·현직 관장들은 수의계약 공사를 마치 업체가 직접 한 것처럼 허위로 준공서류에 서명하는 등 셀프공사를 묵인하며 조력해 왔고 시설직 공무원들은 동료직원들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아 하는 조직적인 '셀프공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강릉시의 감사관실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만 급급해 하고 있으며 무려 60일간이나 조사를 하며 시간을 끌어오던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26일, '셀프공사'에 참여해 일당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 한 명에게만 '영리행위금지위반'이라는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면서 "이는 강릉시가 사건 뭉개기 하려고 버티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강릉시가 현 관장 A씨와 사실상 공모 관계였던, 퇴직 공무원(2022년 6월말 퇴직)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의뢰 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사건의 주모자들에게 면죄를 준 꼴이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경찰 역시 관련 업체들의 법인통장이나 대표 개인통장만 조사해봐도 돈거래 내역이 확인될 사안을 7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 개시 통보조차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사랑시민연대는 "공직자들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사건을 강릉시는 축소·은폐하고 경찰 역시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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