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시는 4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을 보면 ▲공고일(2023년 1월2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4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가 2020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1394가구에 13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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