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회 규정 삭제...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신고 포상금 지급 연간 횟수 제한을 없앤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
우선 그동안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 삭제 및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포상금이 더 빠르게 지급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 중 13명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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