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3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창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시는 지난달 24일 지역농산품 외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10개분야 72개 품목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기금의 활용 사업 선정·평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다. 대면접수는 전국 5900여곳의 NH농협지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답례품은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향사랑e음'의 포인트로, 기부금액의 30%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 유형별로 구분해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고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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