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신협, 고정금리 2.5%→4.5% 일방 통보 후 철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
예를 들어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청주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기취급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