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4개월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을 위해 해수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했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리터)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리터)해주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수출품을 선적하고 있는 화물선 [사진=해양수산부] 2022.09.07 swimming@newspim.com |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급기간 연장 시행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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