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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미충원 지원금 지급하라"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6:04

"예산 확보에도 미지급, 회계 질서 어지럽혀"
"위험시설 보수·화장실 개선 안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9년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학부모들이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서울시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측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이들은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매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현황을 보고했고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미달 학생 수를 조사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각 학교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위험시설 보수, 화장실 개선, 정보화 기자재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연합회 측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급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구·기자재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을 해야 한다.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결손 등 보전할 수 있지만, 시도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 여부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교부되고 있다.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그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특정한 용도를 지정함 없이 총액으로 교부된다.

이에 대해 학부모 연합회 측은 "당장 9년치 지원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올해와 내년도 예산 계획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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