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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 동안 빚어낸 막걸리' 성수주조장…세계 품평회 3관왕 앞세워 MZ세대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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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울수록 복고풍 뜬다...전통주 부활 기대"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1925년 설립돼 4대째 가업으로 1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주조장.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성수주조장이다. 성수주조장은 탁주, 약주, 청주 등 전통주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생막걸리 2종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하루 생산량은 300병이다.

막걸리 맛은 물과 쌀, 누룩이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수주조장은 맑고 깨끗하기로 정평난 진안 마이산 계곡물과 양조하기 좋은 쌀로 알려진 전북의 신동진 특등급 쌀과 누룩으로 막걸리를 제조한다.

진양우 성수주조장 대표 

과거 1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진양우 대표는 지난해 2월 100년 전통의 성수주조장을 인수했다. 인수 후 첫 제품으로는 '존버1925', '비상9'를 출시했다. 제품명이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는 거리가 멀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진 대표는 맛은 전통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네이밍은 타겟팅 대상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눈높이에 맞추기로 했다.

막걸리 '존버1925'는 도수가 14%로 대중적인 막걸리(5~6도)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셨을 때 탄산과 단맛이 잘 느껴지진 않았다. 입안에서 맴돌 때는 묵직한 바디감이 느껴졌다. 누룩취 냄새가 나면서도 마지막에는 위스키향이 났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성수주조장[사진=배요한 기자]

성수주조장은 전통방식 그대로 삼양주를 제조(세번을 빚어 만드는 방식) 아스파탐 등 일체의 화학감미료 및 첨가물을 넣지 않고 술을 빚는다. 약 15일간 세 번에 나눠 술을 빚고 한달간 저온숙성한 후 판매한다.

진양우 대표는 "성수주조장은 100% 우리쌀과 누룩으로만 빚은 프리미엄 막걸리를 생산한다"며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고 알이 굵은 국산 신동진쌀(토종 개량쌀)만으로 발효해 쌀 본연의 자연스런 단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성수주조장의 프리미엄 막걸리는 지난해 해외 품평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해외에서도 국내 전통술이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2022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최초로 홍콩주류박람회(동상)와 국제미각품평회(1스타)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HLB글로벌의 '아임얼라이브 콤부차'와 콜라보 제품을 출시해 완판을 기록했다.

다음은 전북 진안에 위치한 성수주조장에 방문해 진양우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성수주조장[사진=배요한 기자]

▲막걸리 제품명이 특이하다. '존버1925', '비상9' 네이밍 이유는?

'존버1925'는 X나게 버텨라. 존버가 승리한다. 등 MZ세대의 신조어를 여과없이 사용한 사례다. 대다수의 전통주가 품격과 위상을 고려한 네이밍을 사용하지만, 2030을 타겟팅 한다면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양조장에서 쓰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통의 막걸리 맛과 향은 유지하돼 고객과의 소통은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봤다.

또 다른 제품인 '비상9'는 MZ세대들의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물가, 코인, 주식 등의 급락으로 희망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다.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많은 MZ세대들은 비상구를 찾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모두 비상(飛上)하자는 응원의 메세지를 담아 9도의 '비상9' 막걸리를 만들었다.

▲성수주조장의 프리미엄 막걸리는

세 번을 숙성해 완전 발효시킨 상태에서 병입하기 때문에 탁주 특유의 두통 및 트름 등의 불편함이 거의 없다.

현재 시판중인 '존버1925' 제품은 세 번을 발효시킨 원액 그대로를 병입한 것으로써, '모로미' 라고 불리는 막걸리 원주다. 발효이후 단 한방울의 물도 가수하지 않았기에 목으로 넘어가는 첫 맛은 고유한 누룩향이며, 끝맛에서는 몰트 위스키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매일 조금씩 나눠 마시다보면 조금씩 변화해가는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4~5가지의 열대과일의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성수주조장은 1925년 설립된 뒤 4대를 이어오던 가업인데 인수 이유는?

백여년의 시간동안 흔들림없이 지역사회에서 외길 양조의 삶을 걸어왔던 가업을 높게 평가했다.

성수주조장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국내 여럿 양조장에서 판매되는 막걸리를 블라인드 테스트해본 결과 이 곳 성수주조장의 양조실력이 탁월했음에 인수하게 됐다.

▲국내 막걸리 시장에 대한 시각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고풍이 뜬다는 점에서 지난 3년간 트롯문화와 전통주의 부활이 눈에 띌 정도의 괄목성장한 사례였다. 특히 MZ세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주류제조에 대한 청년창업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상황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조차 의아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막걸리 시장은 2020년 기준 연간 5000억대 규모에서 2025년에는 1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는 몇몇 대기업이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시장에서 성수주조장을 비롯한 국내 소규모 양조장이 치열하게 싸우는 형국이다.

쌀을 베이스로 만드는 술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는 바이주, 일본엔 사케, 그리고 한국엔 탁주(막걸리)가 있다.

반면 막걸리는 해외의 유명 주류품평회에 카테고리에도 없는 품목인 만큼 사실상 우리만의 리그다. 그래서 더더욱 막걸리를 K-Spirit의 대표주자로 등극시킬 필요와 책임이 있다. BTS가 K-POP을 만들어 문화강국 KOREA를 세계에 각인시켰듯, 이제는 막걸리로 문화 강국을 성수주조장이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국내 양조대기업을 비롯한 나름 유명한 중소규모의 양조장역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에는 소극적인데, 그 이유인즉 전통주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장질서·세제헤택등)이 사실상 해외 진출을 막는 상황이다.

국가가 전통주를 보호하는 사례중 하나로 전통주제조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예외 품목이다. 이러한 까닭에 대다수 양조장의 위생은 형편없을 정도이며, 과연 이런 과한 보호가 전통주를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성수주조장은 2023년에 HACCP 인증은 물론 스마트 HACCP까지 인증받아 K-Spirit(대한민국 증류주)의 선두 주자가 되고자 한다.

성수주조장은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는 준수하되, 몸으로 느끼는 온도관리가 아닌 0.1도까지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온습도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료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사용하되, 원료의 반입부터 투입까지 전 과정을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원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과거 100여년간을 이어왔던 막걸리의 맛은 유지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양조환경을 드러낼 만큼 당당함이 생겼다.

▲성수주조장 운영 계획 및 포부는

일본에서는 매년 사케 주류품평회를 개최하는데, 한국의 술은 지금껏 단 한번도 입상해 본 전례가 없었다. 이 대회에서 반드시 입상해 막걸리가 일본 사케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실버층을 위한 건강식용 유기농 막걸리를 만들어 판매코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고령화되어가는 한국시장을 검토한 결과다.

'침대는 과학이다' 라는 에이스침대 광고 카피덕택에 우리의 삶의 질은 급속히 나아졌다. 가구시장에서 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1000% 이상씩 괄목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을 상기하며, 막걸리도 과학의 영역에 포함하는 한편 첨단 제조환경에서 막걸리를 빚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

성수주조장이 출시한 막걸리 '존버1925'[사진=성주주조장]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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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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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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