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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시 과태료 10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1:15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가맹점 부담)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것으로,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대상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 외에도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예비)가맹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의 법률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41명(변호사 17명, 가맹거래사 20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의 법률상담관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홍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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