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KT,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최소
'공익성' 지하철 와이파이사업 한시적 허용
[서울=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과기부는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부과했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3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달 5일에는 처분 대상자(통신3사)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과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처분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을 주재한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청문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이를 수용해 23일 LGU+와 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의 경우 우선 5년의 이용기간 중 10%인 6개월을 단축하고, 내년 5월까지 당초 조건이었던 1만5000장치 구축을 이행할 경우 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으로 LGU+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LGU+와 KT가 28㎓를 활용해 운영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주파수 사용은 최초 할당 기간이었던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두 통신사가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과기부도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01 yooksa@newspim.com |
한편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주파수 이용을 4개월 이내로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기관의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해 결정됐다.
과기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한 관련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SKT가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할 경우 6월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거쳐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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