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세대교체' 신한은행장에 한용구, 카드 사장에 문동권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8:05

신한금융 계열사 CEO 인사…신한투자에 김상태
신한라이프에 이영종, 신한캐피탈·저축은행은 연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차기 신한은행장에 한용구 영업그룹 부행장이 내정됐다. 새 신한카드 사장에는 신한카드 내부 출신 문동권 부사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2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추천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용구 신한은행장 내정자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내정자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에는 신한은행 한용구 부행장이 추천됐다. 한 부행장은 현재 신한은행의 영업채널을 총괄하고 있는 영업그룹장으로서 채널 전략, 여수신 상품, 건전성 관리 등 최근의 은행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영업점장 근무 시에는 적극적 릴레이션십과 강한 추진력으로 탁월한 영업성과를 시현한 바 있다.

특히, 영업점 성과평가 체계와 채널운영 방식 등 영업현장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모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은행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아울러 지주회사 원신한전략팀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부사장(경영지원그룹장)을 거치며, 그룹사 협업체계를 경험하고 자본시장 등 다양한 업권에서 쌓은 사업추진 및 경영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신임 은행장 후보에 추천됐다.

업계 1위 신한카드 사장 후임으로는 현 신한카드 문동권 부사장이 추천됐다. 문 부사장이 사장에 취임할 경우, 그는 2009년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최초의 카드사 내부(LG카드) 출신 CEO다.

문 부사장은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으로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효율적 자원배분 등 안정적 경영관리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탄탄한 성과를 뒷받침했다.

또 'Life & Finance 플랫폼' 도약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고객경험의 확대 및 통합을 적극 지원하며 신한카드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보여준 과감한 혁신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이영창 사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김상태 사장이 단일대표로 전체를 총괄한다. 미래에셋대우 출신 김 사장은 3월 GIB총괄 사장 취임 이후 ECM/DCM 등 전통적 증권업의 IB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 적극적 영업 마인드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함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현 퇴직연금 사업그룹장 이영종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이 부사장은 신한지주 전략기획팀 본부장으로 오렌지라이프 인수작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오렌지라이프 NewLife 추진실장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6개월간 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았다. 특히, 법적 통합을 비롯해 양사 통합의 세부 과정을 지원하며 쌍방향 소통과 협업 마인드로 구성원들의 신뢰가 높았던 만큼, 내부 결집과 단합을 통해 톱 생보사로의 도약을 꾀하는 신한라이프 CEO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됐다.

신한캐피탈 정운진 사장과 신한저축은행 이희수 사장은 재임 2년간 보여준 탁월한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각각 캐피탈 및 저축은행 업계 1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여주며 CEO로서 경영역량을 인정받아 연임 추천됐다.

올해 초 통합한 신한자산운용 대체자산 부문 김희송 대표도 연임 추천돼 전통자산 부문 조재민 대표와 투톱으로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00% 자회사로 전환된 신한자산신탁에는 그룹 내 부동산금융 분야 다양한 사업라인을 경험한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그밖에 자본시장 분야 자회사인 신한AI와 신한벤처투자에는 각각 AI자산관리, 벤처투자 분야 전문성이 뛰어난 배진수 사장, 이동현 사장 연임이 결정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은행, 신한아이타스, 신한DS 등 중소형사 위주로 일부 CEO 교체됐고, 올해에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CEO가 바뀌면서 그룹 전체 변화의 폭이 다소 커 보이지만, 이는 신임 회장 후보 추천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자회사 CEO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수년간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사별 후보군으로 육성돼 온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조용병 회장이 임기 내내 강조해왔던 '그룹 경영리더 육성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천된 인사들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경위에서 내정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들은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