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학부모 부담 등 종합적 고려, 타이밍 적절치 못해"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등록금 올릴 수 없어…정치적 요인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상 교육부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등록금 규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규제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부담, 학생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과 연계돼 있어 현실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2.11.08 sona1@newspim.com |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장 차관은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국회, 학부모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몇 퍼센트의 물가상승률이 오른다고 해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반대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일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대학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실시한 인증제를 통해 실시된다.
장 차관은 "대교협이 자율적인 협의체 기구이지만 기관평가 인증아라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전반적 교육 연구에 대해 퀄리티를 보여주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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