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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재범 않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1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검찰은 "경찰 단계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과 마약 범죄의 중대성,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연예인 신문을 이용해 타인까지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경우가 어땠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구금으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 직원들 생계까지 막막해진 점,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 구금 기간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발언 기회를 얻자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공동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회 가량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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