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그대로 유지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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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12.20 krg0404@newspim.com |
해수부는 앞서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기존 183만 8천㎡에서 59만 5천㎡로 약 67%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들이 기존의 개발면적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번 개발면적 유지로 평택시는 인천시, 광양시와 연대해 건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상부시설(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의 양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영돼 2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의 녹지공간도 반영돼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의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평택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준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