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 부정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내년 노사관계 전망에서 노동계의 우호적 입법환경이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이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혔다고 20일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 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 30.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24.2%, '파견제도 개선' 22.6%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 36.9%, 정년연장 19.3% 고용안정 13.5%, 순으로 응답했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