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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등 5대 분야 규제혁신 과제 건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03

5대분야 67건 규제혁신 과제 국무조정실에 건의
노조 사업장내 점거 전면 금지...영업 자율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8일 경총에 따르면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경총은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경총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지난해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유 택배차 금지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동규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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