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리터당 516원→615원…99원 올라
경유 리터당 212원·LPG부탄 리터당 73원 내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종전(리터당 516원)과 비교해 리터당 99원 오른 615원이 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9 soy22@newspim.com |
앞서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유류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끌어올려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를 4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상황,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낮춘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41.87원으로 전날보다 1.52원 내려갔다.
휘발유 가격은 연초 2000원선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1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유 가격은 잡히지 않아 리터당 1700원~18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205원 낮아지게 된다.. 종전(리터당 516원)과 비교해 99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경유는 이전과 동일하게 리터(ℓ)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ℓ)당 73원 낮아진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석유정제업자의 12월 한달 간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정명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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