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현직 정치인이 고발됐다.
18일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직 정치인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A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3명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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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검. 2022.12.18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1억15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선거용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관련 법규를 벗어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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