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 308억원·과년도 체납 징수율 37% 불과...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적극 활용해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원은 17일 "새롭게 바뀐 정책에 맞게 세금체납 회수를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며 "철저하고 세밀한 체납징수 개선방안 마련해 지방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세 미납에 대한 징수방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7 lbs0964@newspim.com |
하지만 "전주시 세무업무 담당직원 70여명 가운데 체납징수업무 담당자는 본청 3명과 양구청 11명에 불과, 과감한 체납징수행정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다"면서 "제도적으로도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새로운 체납 회수전략과 업무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기준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35억원 중 결손액이 7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올 10월말 기준 전주시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미납액은 308억원이나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세 납부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당해연도 징수율은 95%이상을 차지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방안에 대해 △체납전담기구의 신설 및 별도의 징수방안 강구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 모색 △납세자의 편의 증진으로 성실납세 유도 등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현재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총 117억원, 8469건이나 된다"며 "이러한 고액체납자 671명에 대한 별도의 체납징수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간 체납자 공유 조합설립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징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해행위 적발 시 소송제기 등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인지 고액‧상습 체납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징수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징수업무의 실효성과 업무확장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더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제와 세정은 공정 과세와 납부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관우 의원은 "행정에서는 공정함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지방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활고 체납인 경우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 구직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세제와 세정은 공정 과세와 납부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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