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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50일](중)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은 언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17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12월17일 19:01

특수본, 1차 신병처리 못해 중간수사 결과 지연
前 용산서장 등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 전무
"특수본 본질적 수사 한계…국정조사 추진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날로부터 50일이 지났다. 참사 이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관련 책임기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더불어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각종 의견과 정부 대책도 잇따랐다. 반면 SNS 등을 통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유언비어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뉴스핌은 기획보도를 통해 참사 이후 달라진 사회상과 2차 가해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50일이 지났다. 지난달 1일 출범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현장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청장, 장관 등 '윗선'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현재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신병처리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재로써는 연내에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특수본은조만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보강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이 전 서장에게는 첫 영장을 신청할 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추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소방, 구청 등 타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늦어지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수사 과정에선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의혹이 제기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송치로, 최초의 성과다.

정치권 등에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좀처럼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뒤늦게 행안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낳았다. 이 장관의 경우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돼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리검토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청장에 대한 감찰권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내부에선 서울지역 책임자인 김 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특수본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김 청장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윤 청장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전날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49재를 맞아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수본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인 만큼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는다"며 "엄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멀지 않은 시기에 소기의 성과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인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수본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특수본은 주변 폐쇄회로(CC)TV, 생존자 진술 등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현장감식에 대한 3D시뮬레이션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있다. 특수본은 국과수 분석과 별도로 국내외 인파 응집에 따른 밀집도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본이 수사 초기 5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도 한 달이 넘도록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16명이 공동정범 대상이다. 앞선 대형참사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각각 17명과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특수본 수사를 하는 주체에 한계가 있어 윗선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안부가 갖게 됐다. 결국 특수본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라며 "특수본 수사가 경찰국 신설과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수본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 교수는 "국정조사는 특수본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다. 수사는 형사처벌이 목적이고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다음 입법에 반영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며 "특수본 수사의 한계가 있으니 국정조사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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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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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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