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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국가교육위원회와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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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했다. 그런데 출범후 처음 심의·의결한 의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출범 초부터 국교위는 보수와 진보의 힘겨루기식 갈등이 있었다.

문제는 국교위가 불과 열흘도 안 되는 기간 세 번의 회의 만에 방대한 분량의 교육 과정을 심의, 의결했다는 것이다.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안을 사실상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문성'의 한계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국교위는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자는 것이 설립 취지다. 그런데 출범 이후 제 사람 심기, 진영 대결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파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교위였지만, 상정되는 의제만큼은 '제대로' 다뤄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컸다. 장기적 아젠다를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른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2009년 영화계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아바타'의 실사판을 떠올리게 한다. 영화 아바타에서 인류는 판도라 행성의 토착민 나비족(Na'vi)의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해 원격으로 조종했는데, 국교위의 최근 행태는 이와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성소수자' '섹슈얼리티'와 같은 용어 선택에 따른 논란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역사 교과서에서의 '자유' 표기 논쟁은 헌법정신을 반영해 모두 병행하기로 결론내면서 일단락됐지만, 뒤끝이 개운치 못하다.

시장경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입각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보수계열의 주장,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할 경우 광복 이후 현대사를 설명하기에는 범위가 좁다는 반대편의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면에 깔린 논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쉽지 않은 구조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이념 논쟁의 단편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든 민주주의든 학교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요란한 논쟁 속에 묻혔다.

이념 대립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 심화 등 교육현장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출범 취지에 맞는, 상식이 통하는, 100년 대계를 위한 구상은 국교위의 몫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것 역시 국교위의 임무이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은 엄중하다. 

pio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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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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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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