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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개발 2조 투자...'여의도 11배' 최첨단 배후단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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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국내 8개 항만 3126만㎡ 공급
입주기업 233개→480개 확대…물동량 46%↑
전주기 규제혁신…최첨단·친환경 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여의도 11배 규모의 최첨단·친환경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8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을 현재 233개에서 두배 늘어난 480개로 확대하고, 처리 가능한 물동량도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 최첨단·친환경 배후단지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①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②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③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 26만7000㎡를 1종으로 전환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아울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7000㎡)하는 등의 공급 다변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스마트와 친환경의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서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 후 타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하여 실증하기로 했다.

◆ 선제적인 규제개혁…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

해수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하여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지연되었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규제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만1000㎡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279억원을 투자한다.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486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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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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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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