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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노마스크 카운트다운…전문가들 "병원·대중교통, 영유아부터 단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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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일회회복 조건 충족…남은 건 사회적 합의"
유명순 "이행 과정서 방역당국 소통방식·신뢰 중요"
이재갑 "코로나19 전환기 고위험군 재택치료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5일 열린 방역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회에선 우선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과 함께 영유아부터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코로나19 전환기에 맞춘 의료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통한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들은 이미 충족됐으나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대중교통·영유아부터 순차 해제…복잡한 로드맵 지양"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단 의무 조정 방식, 조정 후 대응 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상회복의 조건·실내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정과 관련해 "유행규모·치명률·의료대응역량을 볼 때 일상복귀의 전제조건은 대부분 만족한 상태로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에 인식 차이만 있을 뿐이며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 면역(항체)을 획득했고 여러 차례 유행이 반복돼나 그 규모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치명률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효과적 치료제 등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의료자원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의료대응 능력의 경우 하루 최대 60만명의 대유행을 경험해봤고 외래 기반 진료도 정착된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지속적인 변이 등장 등으로 인한 유행 예측의 어려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한 논란 등은 과제다.

정 교수는 "간결하게 실내마스크 착용도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한다"면서도 "의무조정 방안은 단계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괄적 의무화는 해제하되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의무화시설명기, 의무착용대상(업무수행교원·의료인 등)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은 지양해야한다. 영유아 마스크착용만 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각각 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연령별 제한 등 조정은 시설·착용자 조정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납득,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정제된 메시지로 불확실성 따른 국민 피로감 줄여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정부의 소통방식 관련해 "일종의 방역규범이자 상징이란 의미를 만들어냈다. 마스크착용을 손 씻기와 함께 개인위생으로 묶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스트레스를 낮춰줄 소통노력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치는 개인 자율적 의사결정 기회는 물론 결정역량을 제거한 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게 현재의 일상회복·관리 안정화시기에 적절한가를 놓고 점검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우리 사회의 의무적 착용이 전 세계와 비교해 봐도 예외적인 걸로 알려진 만큼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 결정·이행 과정에 의사결정·소통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응답은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았고 권고 전환 시 타인의 마스크 착용 전망도 비슷했다. 앞으로 정보와 소통이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yooksa@newspim.com

유 교수는 "의무화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은 탈피해야한다"며 "용어는 물론 메시지를 정돈할 필요도 있다. 명령 투보다도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에 있어 감염병 대응 체계와 장기적인 의료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해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종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은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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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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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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