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1년 8개월간 문신 시술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문신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영)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문신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5일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에서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님 96명에게 시술하고 총 1125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다수의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법영업을 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시술해야 한다.
이에 타투유니온 등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신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