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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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2.12.15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B(14)군의 머리를 스테인리스 분필통과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B군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A씨가 17년 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교사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된 데 이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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