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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비상활주로 44년만에 폐쇄...울진비행장 대체시설 조성 조건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8:05

14일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원전안정성 확보·국가산단·관광지 조성 '탄력'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죽변비상활주로 폐쇄'가 결정됐다. 건설된지 44년만이다. 또 울진군이 서명을 통해 "폐쇄.이전"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지 7년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울진군 죽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요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울진비행장 내·외부에 대체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오후 울진군 죽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방부, 국토부,울진군, 한수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요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폐쇄.이전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 2022.12.14 nulcheon@newspim.com

이번 국민권익위의 '폐쇄.이전 결정'으로 기존 죽변비상활주로를 활용한 국가산단, 관광시설 조성위한 토대를 확보하는 한편 한울원전과 신한울3,4호기 건설 등에 따른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울진군은 죽변비상활주로 울진비행장 내·외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체시설 조성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또 국방부는 울진비행장을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로 지정한 후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공군은 평시에 탄약고 내에 탄약을 보관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와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제반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국정 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여의도와 유사한 면적의 군(軍)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돼 지역 개발의 기회도 동시에 마련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손병복 군수,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국방부, 공군본부, 국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범대책위,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4일 오후 울진군 죽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요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손병복 울진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4 nulcheon@newspim.com

한편 죽변비상활주로는 지난 1978년 건설 당시부터 이전 문제가 대두됐다.

군부대는 통상 2~3년에 한 번 약 2시간 남짓 비상활주로 접근훈련을 해왔다.

지역주민들은 "죽변비상활주로에서 훈련도 안 하는데 활주로와 약 1km 거리에 신한울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2015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1개의 지자체에 비상활주로가 2개 이상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울진군이 유일하다"며 "죽변 비상활주로의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다.

지역사회에서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죽변비상활주로의 원전 안전성 저해성'이 지속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 등은 2016년 12월 조정회의를 열고 비상활주로 이전을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2017년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중단돼 5년간 답보상태를 이어왔다.

최근 신한울3,4호기 건설이 재개되자 지역주민들은 올해 4월 '비상활주로 폐쇄·이전'을 요구하는 2차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 지역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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