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초과' 기준 '문턱 효과' 우려
기본공제 금액 올려 과세 대상·금액 줄이는 방식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여야가 현행 공시가 6억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여야간 물밑에서 교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세법 체계에서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도 점진적으로 늘어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에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민주당안은 '문턱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 내에서 논의되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비롯한 세재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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