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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만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강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치구·군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자전거 이용 증가와 이용시설의 증가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기회가 늘어난 반면 자전거 관련 사고의 증가로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으나, 자전거 보험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구‧군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북구, 해운대구 등 5개 자치구․군에서 조례로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실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서울시 등 8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보험 가입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치구·군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