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2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2일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4·3희생자 첫 국가보상금 지급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1월 7일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2.13 mmspress@newspim.com |
신청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2차 신청 대상자 2,500명은 '23년 1월 2일부터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에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12월말까지 2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청구권자는 2만 9,072명으로 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는 평균 12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117명에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보상금 신청자는 1,957명으로 92%가 신청했다.
제주4·3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904명의 희생자의 보상금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및 9,000만 원 이상 국가 배·보상금 수령자 7명을 제외한 897명에 대해 739억 원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12일 현재 희생자 기준으로 820명 488억원의 보상금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400명 239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1차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신청자에 대해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연내 많은 분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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