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7000명 대학원생 추가 혜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영전문대학원(MBA) 등 재학생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2010년에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하는 일반대학원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500명으로 내년에는 추가로 7000여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내년 1월 초 교육부 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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