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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은행권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6개월~1년 면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00

당정,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협의
신용등급 하위 30%·KCB 7등급 이하 대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은행권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한다.

6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의견 제시에 따라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일종의 해약금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출 잔존기간 비율, 중도상환 요율 등을 고려해 책정하며, 수수료율은 연 1.2~1.5% 수준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는 끊임없이 주장돼 왔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에 따른 서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의 고금리 여파가 국민들의 가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갖고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최준우 주택금용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이고,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외에도 일부 은행은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만기 3개월 이내(現1개월), 금리 7% 이상 주담대‧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 시) 등을 추가 제시했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이다.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면제(인하) 효과, 각 은행 상황(고객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 이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보완할 방침이다.

국회 발표 이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담합 이슈 등 고려)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은행연합회에서 12월 중 발표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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