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13일 제310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첫 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2021.11.10 |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조례안 50건, 동의안 18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74건이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5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3건으로, 심사보류 안건은 ▲부산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2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12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10회 정례회 폐회 직후, 2층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열고 2022년 의정활동 성과 영상상영, 의정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등을 통해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다음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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