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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금인상 요구 '완전 수용' 30% 안돼…건설업 대금 늑장지급 병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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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이용 현황 분석
갑질‧기술자료‧표준계약서 등 관행도 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원청업체(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온전히 반영되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용역·건설업 가운데 건설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 기일 준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건설 분야의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당국의 감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하청업체 대금 인상 요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30% 미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관련 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살폈다.

하청업체는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18.3%(전년도 11.4%)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수급사업자의 6.8%(전년도 4.0%)는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와 관련해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은 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로 양측이 비슷했으나 모두 30% 미만이었다(아래 표 참고). '50%~100% 미만'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가 높은 반면 '0%~50% 미만'(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가 높았다.

전년 대비 하도급 거래 단가가 '인하'됐다고 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8.2%, 수급사업자 11.5%로 나타났고, '변화없음'(원사업자 44.9%, 수급사업자 48.3%), '인상'(원사업자 46.9%, 수급사업자 40.3%) 답변이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하'와 '변화없음' 답변비율은 수급사업자가 높았던 반면 '인상'은 원사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단가 결정과 대금 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건설업, 표준계약서 보편화…대금 지연 지급 관행은 여전

불공정거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62.7%로 전년(57.2%) 대비 증가했으나 '악화' 응답 비율도 증가(1.1%→3.1%)했다.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제품 하자 원인 규명'(64.8%), '공동기술 개발'(18.2%), '공동 특허개발'(7.5%) 등을 들었다. 또한 원사업자의 18.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13 dream78@newspim.com

원사업자의 63.6%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97.9%(전년도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1%(전년도 63.3%), 용역업은 61.5%(전년도 56.6%)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5~100%이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급의 현금 결제 비율은 89.8%,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생결제시스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92.3%로 각각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1.5%(전년도 9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4.8%(전년도 82.1%)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 90.6%(전년도 88.1%), 용역업 93.6%(전년도 93.3%)로 조사됐다.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금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시범사업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납품단가 조정 전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개최, 절차 이행여부 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진행된 것으로, 관련 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 2022.12.13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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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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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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