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안, 상임위서 논의 안 돼
담당 상임위 민주당 소속 의원 多...'길들이기' 논란도
소음대책 세대수 500여 세대 확대 노력..."협조 부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의 재산세를 40% 감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의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구민 피해가 자칫하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세대수를 400~500여 세대로 확대했지만 정작 구의회가 피해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12일 양천구에 따르면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청장 공약 사업인 조례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이 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 피해주민의 재산세(1주택자 기준)를 40%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지난 11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공항소음대책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2.12 giveit90@newspim.com |
구청장은 개정안에 "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4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해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천구의회가 '구청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재위 소속 의원 총 9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이 구청장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영주 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은 "구청장 길들이기는 사실무근이다. 상정하지 않은 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양천구는 우선 국토부 항의방문을 통해 얻어낸 소음대책지역 세대수 확대를 바탕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공항 소음영향도 측정 조사에서 3000세대 정도를 대폭 축소할 뻔했다"며 "빠른 대처로 이를 막았고 오히려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를 400~500여 세대로 늘렸다. 인구수도 1580여명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청장이 직접 국토부 항의 방문과 원희룡 장관 간담회를 열고, 항공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며 제적으로 대응해 얻어낸 결과"라며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양천구의회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9건이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중 4건은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례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의회 회기 시작 전에 정당별로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구정운영 방향을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협조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5~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상정된 조례안들을 예산이 처리되기 전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구의회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예산안이 통과돼야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의회가 민생 관련 예산안들을 구청장 공약 사항이어서, 구청장을 길들이기 위해서 삭감한다면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생 관련 예산 부수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공약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한다면 제가 이제 믿을 곳은 구민뿐이다. 구민들께서 구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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