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2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5843건, 36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전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앞 도로. 2020.09.04 rai@newspim.com |
지난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동차세 부과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면 재발송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9만 2327건에 112억 6900만 원(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가 7만 5102건에 96억 7200만 원(26.6%), 중구가 4만 5453건에 55억 100만 원(15.1%), 동구가 4만 2305건에 50억 5600만 원(13.9%), 대덕구가 4만 656건에 48억 7800만 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시 공제율이 올해 10%에서 7%로 조정되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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