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구체적 범행 장소·시기 특정했으나
이영하 측 "범행 추정 시기 알리바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씨가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9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영하는 특정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학폭을 부인했다. [사진= 뉴스핌 DB] |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조모씨와 동기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특수폭행의 구체적 내용, 장소, 시점 등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조씨는 "대만 전지훈련 당시 이씨가 라면을 가져가려해 거부하자 2학년 투수들을 전부 집합시켜 머리 박기를 시켰다"며 "이씨와 함께 자취방을 쓰던 당시에는 빨래와 청소, 심부름을 강요 받았다"고 증언했다.
동기인 이씨는 "피고인 이씨가 이름이나 별명을 부를 경우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노래와 율동을 해야 했다"며 "세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노래나 율동을 강요한 횟수가 한 달에 200회 정도는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전부 없었던 사실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기 이씨가 외국에 나가있거나 다른 곳에 있었기에 알리바이가 증명된다"며 "자취방에서도 계속 지냈다고 하지만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본가로 들어갔다"고 했다. 또한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호텔방이 협소해 여러 명이 머리 박기 등 폭행을 당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씨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야구부 동기인 김대현씨(LG트윈스)와 함께 후배인 조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기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호칭으로 부르고 노래를 시키는 등 특수폭행을 하고 대만 전지훈련 당시 피해자의 방을 찾아 라면을 갈취하거나 이씨의 방으로 후배를 불러 머리 박기 등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공갈을 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2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조씨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센터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이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