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받았으나 항소심서 뒤집혀
"실질 피해 없어도 기망했다면 사기"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그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B(50)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7)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D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 등으로 급매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부터 해당 매물을 인수해 매물과 전세금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깡통전세' 오피스텔 등을 물색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급 받았다.
경우에 따라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기망해 18억4100만원 상당의 빌라 1채 및 오피스텔 16채와 전세금 차액 1억 81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중 C씨의 경우 2021년 2월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단독범행을 저질러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1채와 전세금 차액 1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C씨는 범행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D씨에게 "회사를 인수하는데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계좌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이후 C씨는 소유권을 D씨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도인들이 피고인들에게 급하게 매도를 하며 손해를 스스로 감수했으며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망을 기망해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복해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편취한 전세차익금의 합계액수가 커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편취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 및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B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C씨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C씨는 단독으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B씨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 계획을 제안했으며 C씨는 업무상배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