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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③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42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학물질인 유독성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장을 그 이유로 들지만, 확인결과 다중이용시설(인체용)이 아닌 특수시설 등에 사용되는 비인체용이었다.

방역작업 모습.[사진=뉴스핌DB]

비인체용인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인체용으로 둔갑해 코로나19 방역살균제로 뿌려진지 무려 3년째, 일각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독성 방역소독제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것(화학물질)이 허가받고 사용되다 보면 또 이와같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화학물질이 사용된 살균소독제의 유해성도 함께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경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끔찍했다. 이 피해자는 설령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 등 이른바 '5대물질' 살균소독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다며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공론화 했다. 

코로나 초기, 백신도 처방약도 없이 인류를 덥친 정체모를 바이러스 앞에서 공포에 찬 사람들은 그 유해성 여부를 따져 볼 새도 없이 방역을 해왔다. 특히 정부(환경부)가 발표한 WHO가 권고하는 5대물질로 발빠르게 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에 대해 WHO나 CDC의 권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다중이용시설(인체용)'에 대한 방역은 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항균협회(SIAA) 이관종 특별조사관은 "WHO가 권장한다는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에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는 쓰일 수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로 방역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WHO 관련 자료라며 영문자료를 뉴스핌 취재진에 내놓았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이 근거로 제시한 WHO 관련 자료 2022.12.08 seraro@newspim.com

국립환경과학원이 WHO가 권장했다며 내놓은 자료에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의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서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체용이 아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인체)의 소독용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자료에는 '이 문서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지침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정책 및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개발 및 실행하는 의료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및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특히 (5대물질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으로 의료 환경의 환경 표면에는 테이블, 의자, 벽, 전등 스위치 및 컴퓨터 주변 장치, 전자 장비, 싱크대, 화장실 및 혈압 측정띠, 스테스토스코프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 장비의 표면과 같은 환자실 및 욕실 안팎의 가구 및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의료 환경에서 환경 표면에는 싱크대와 화장실, 전자제품(터치 스크린 및 제어 장치), 가구 및 카운터 상단, 계단 레일, 바닥 및 벽과 같은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공개한 자료에는 다중이용시설(인체용)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 미국 보건 당국들은 매일 손을 씻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독성 물질인 5대물질은 옷이나 인체에 뿌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독제를 뿌리다 흡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K방역'은 오히려 법에도 없는 방역소독제 사용지침(뿌리지말고, 소독제를 묻혀 닦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2~3시간 이상 환기해야)만 제시하고 관리는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운셈이다. 

설령 환경부(국립환경과합원)가 5대물질로 만든 방역소독제의 위해도 노출정도로 통제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무관심 사용자 등)가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엄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로 만든 방역소독제를 분사방식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뒤늦게 '뿌리지마라'며 방송과 뉴스 보도로 공식화 해보지만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드론방역 모습.[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초기 일부 지자체가 분사 소독 또는 게이트 방역을 강행했고 심지어 드론 소독으로 공중에서 유독성 소독제를 살포하는 웃픈 광경도 연출됐다.

2020년 당시에도 몇몇 지자체가 독성 화학물질 성분의 소독제를 드론을 띄워가며 소독방역을 실시해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가운데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로 이루어진 소독제를 사용한 곳도 적지 않았었다. 

당시 한 지자체가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지나는 시민들에 전신 소독을 실시해 논란이 됐고, 당시 소독제는 역시 염소화합물과 알코올이었다. 전문가들은 75도의 알코올을 전신에 뿌리는건 위해성에 앞서 화재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5대물질은 흡입 시 폐가 손상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독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인 경우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섞여 있다 인체로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참장연') 전혜영 대표는 "매일 방역을 하면서 매일 흡입을 하는데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플 때도 있다. 사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방역 현장에서 전국의 수많은 방역소독업체들이 기준을 지켜가며 소독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이 '뿌리지 말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염소 등 '5대물질'을 코로나19 소독제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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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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