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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③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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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학물질인 유독성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장을 그 이유로 들지만, 확인결과 다중이용시설(인체용)이 아닌 특수시설 등에 사용되는 비인체용이었다.

방역작업 모습.[사진=뉴스핌DB]

비인체용인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인체용으로 둔갑해 코로나19 방역살균제로 뿌려진지 무려 3년째, 일각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독성 방역소독제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것(화학물질)이 허가받고 사용되다 보면 또 이와같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화학물질이 사용된 살균소독제의 유해성도 함께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경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끔찍했다. 이 피해자는 설령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 등 이른바 '5대물질' 살균소독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다며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공론화 했다. 

코로나 초기, 백신도 처방약도 없이 인류를 덥친 정체모를 바이러스 앞에서 공포에 찬 사람들은 그 유해성 여부를 따져 볼 새도 없이 방역을 해왔다. 특히 정부(환경부)가 발표한 WHO가 권고하는 5대물질로 발빠르게 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에 대해 WHO나 CDC의 권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다중이용시설(인체용)'에 대한 방역은 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항균협회(SIAA) 이관종 특별조사관은 "WHO가 권장한다는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에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는 쓰일 수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로 방역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WHO 관련 자료라며 영문자료를 뉴스핌 취재진에 내놓았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이 근거로 제시한 WHO 관련 자료 2022.12.08 seraro@newspim.com

국립환경과학원이 WHO가 권장했다며 내놓은 자료에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의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서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체용이 아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인체)의 소독용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자료에는 '이 문서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지침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정책 및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개발 및 실행하는 의료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및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특히 (5대물질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으로 의료 환경의 환경 표면에는 테이블, 의자, 벽, 전등 스위치 및 컴퓨터 주변 장치, 전자 장비, 싱크대, 화장실 및 혈압 측정띠, 스테스토스코프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 장비의 표면과 같은 환자실 및 욕실 안팎의 가구 및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의료 환경에서 환경 표면에는 싱크대와 화장실, 전자제품(터치 스크린 및 제어 장치), 가구 및 카운터 상단, 계단 레일, 바닥 및 벽과 같은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공개한 자료에는 다중이용시설(인체용)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 미국 보건 당국들은 매일 손을 씻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독성 물질인 5대물질은 옷이나 인체에 뿌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독제를 뿌리다 흡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K방역'은 오히려 법에도 없는 방역소독제 사용지침(뿌리지말고, 소독제를 묻혀 닦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2~3시간 이상 환기해야)만 제시하고 관리는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운셈이다. 

설령 환경부(국립환경과합원)가 5대물질로 만든 방역소독제의 위해도 노출정도로 통제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무관심 사용자 등)가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엄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로 만든 방역소독제를 분사방식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뒤늦게 '뿌리지마라'며 방송과 뉴스 보도로 공식화 해보지만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드론방역 모습.[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초기 일부 지자체가 분사 소독 또는 게이트 방역을 강행했고 심지어 드론 소독으로 공중에서 유독성 소독제를 살포하는 웃픈 광경도 연출됐다.

2020년 당시에도 몇몇 지자체가 독성 화학물질 성분의 소독제를 드론을 띄워가며 소독방역을 실시해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가운데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로 이루어진 소독제를 사용한 곳도 적지 않았었다. 

당시 한 지자체가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지나는 시민들에 전신 소독을 실시해 논란이 됐고, 당시 소독제는 역시 염소화합물과 알코올이었다. 전문가들은 75도의 알코올을 전신에 뿌리는건 위해성에 앞서 화재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5대물질은 흡입 시 폐가 손상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독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인 경우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섞여 있다 인체로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참장연') 전혜영 대표는 "매일 방역을 하면서 매일 흡입을 하는데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플 때도 있다. 사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방역 현장에서 전국의 수많은 방역소독업체들이 기준을 지켜가며 소독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이 '뿌리지 말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염소 등 '5대물질'을 코로나19 소독제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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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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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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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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