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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4:59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당시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 정보를 기사화할 목적으로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1심 때부터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정황이 뚜렷해 이익을 취하려는 점이 안 보인다"며 "이 사건과 관련 내사가 준비돼있던 사안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점, 공익적 측면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 22일, 같은해 12월 5일 총 두 차례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선처해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찰 생활 하며 스스로 옐로카드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강등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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