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금지‧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등 위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룹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삼성증권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삼성증권 서울 서초타워 전경 [사진=삼성증권] |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4일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과징금 33억2400만원 및 과태료 11억62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 재산 편입한도 위반을 조치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했으며 금융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제출 하면서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또한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했다.
삼성증권 51개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자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중 1건의 경우 전일 잔고가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 광고를 발송했다. 또한 4개 지점은 11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편입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직원 2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을 조치사유로 들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