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발급, 제출 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12월부터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는 있었지만, 전자 증명서 제출시 '문서열람번호'까지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이미지 (PDF형태) 자료로만 볼 수 있어 담당공무원은 해당 문서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대량 일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손쉽게 전자증명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전자증명서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에 자체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시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모바일로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업 대상자를 일괄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 했다.
그동안 각종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증명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발급,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전자문서지갑을 모바일에서 만들어야 하며, 여러 모바일앱(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공유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의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의 각종 민원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시민들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관련 구비서류를 모바일로 즉시 제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