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돌리기 방식' BW 인수 혐의 징역 5년·벌금 10억
"배임액 350억 중 10억만 인정 잘못"…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한 네 번째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01.18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1918억원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부당이득 액수는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350억원을 액수불상으로 판단해 벌금액을 1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배임죄의 이득액이 10억원에서 350억원 가량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은 "신라젠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인수자금 마련 목적으로 BW를 발행한 것일 뿐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바가 없다"며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됐다가 2년 5개월 만인 올해 10월 13일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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