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장, 관계장관회의 후 문건 삭제·수정 등 혐의
검찰, 소환조사 준비 끝마쳐
법조계 "서 전 실장 구속적부심, 현재는 인용 가능성 적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의 월북 의사가 불분명하며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관계장관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진 월북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안보실 지시로 첩보 보고서를 비롯한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했으며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당시 국방부 감청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욱 전 장관, 이들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까지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 중인 서 전 실장의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박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후 그의 최측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준비를 끝낸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서 전 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소환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해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고,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구속만료를 얼마 안 남기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현재 석방된 상태다. 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서 전 장관 등처럼 구속만료를 며칠 남기지 않고 청구한다면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구속 상태를 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현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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