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안보실장, 직권남용 등 혐의 2일 구속 갈림길
검찰 "군·해경 최종책임자"…변호인 "은폐 시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심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첩보 처리 과정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다음날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 관계기관에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피격 사실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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