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지위 및 관련자들과 관계 비춰 증거인멸 염려"
서욱·김홍희 이어 서훈까지 구속…'윗선' 수사 명분 생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피격 사건의 첫 번째 변곡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이었다. 구속영장 발부가 혐의 소명을 기본 전제로 하는 데다, 당시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일각에선 서 전 장관의 삭제 지시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서해 피격 사건의 두 번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실종되고 피격, 사망, 소각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이씨가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이고 최종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을 군과 해경 대응의 최종결재권자, 즉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 등에게 독단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감사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검찰 수사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다만 서 전 실장의 독단 행동 가능성은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최종 승인자라고 자인한 만큼, 이번 서 전 실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에 명분까지 더해져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실장 등으로부터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축소 내지는 지연 발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시점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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