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부품에 구멍...결함 알고도 은폐 의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MW의 대표 디젤 자동차 520d 등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의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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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BMW] |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MW코리아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기술분석 등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 부장 및 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GR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BMW코리아는 과학적, 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함을 은폐할 수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5월 BMW코리아 법인 및 임직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당시 520d 등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2018년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BMW 차량 피해자 등은 독일 BMW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BMW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