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태원·노소영,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55억원…항소할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27

판결문 면밀히 검토후 항소 여부 결정할 듯
노소영 관장, 당초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최태원 회장 지분 변동 및 경영권 위험 해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 또는 한쪽이 항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큰 관심사는 1조 원대의 재산분할이었다. 재판부가 655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만큼 노 관장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회장 측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최태원 SK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이는 이달 초 기준 약 1조37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 왔다. 

이날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SK의 경영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을 모두 지키게 됐다. 다만 양측이 재산분할 규모에 불만을 표하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의 지분에 큰 변동이 없고 당초 노 관장의 지분 요구는 경영 참여나 지분 경쟁 목적보다 자녀들의 후계구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사이 2녀 1남을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여부 등은 추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