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5000만원 구형
法 "실질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던 주식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일약품의 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와 대표이사 한상철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조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2년이나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식 보유로 해당 계열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고, 이 주식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는 점, 해당 계열사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라 피고인들도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치를 0원으로 계산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018년 11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내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6000주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설립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은 제일파마홀딩스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기소했다. 지난 10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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