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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사건' 실족에 무게…서훈, 구속 후 첫 조사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3: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3:25

검찰, 지난 9월 현장검증 통해 실족 가능성 설명
박지원도 곧 조사 후 기소 전망…文 수사엔 숙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정점에 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이어 서 전 실장까지 법원에서 두 차례나 당시 정부 차원의 첩보 등 정보 삭제 정황을 입증한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구속한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 전 실장 측은 전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검찰은 내일(5일) 조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 서욱·김홍희 이어 서훈까지…두 차례 '삭제 정황' 입증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발생 당시 실족해 북측으로 표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지난 9월 말 연평도 해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씨가 실종된 시기와 동시간대의 해상상황 등을 직접 체감하는 방식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현장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빠른 조류와 어두운 해상 상황 등을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이씨의 실족 가능성이 컸음에도 정부가 섣부르게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수영에 익숙했고 근처에 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음에도 올라오지 않은 점, 동시간대 근무한 동료도 이씨의 구조요청을 듣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청와대의 '자진 월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삭제 정황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서 전 실장의 구속기간 동안 그를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해서 캐물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박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또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 文 "내가 최종결재권자"…검찰, 수사 확대하나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면 향후 검찰의 눈은 당시 청와대, 즉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실종되고 피격, 사망, 소각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이씨가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이고 최종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즉 서 전 실장 선에서 관련 첩보 삭제 지시가 오갔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서 전 실장 영장청구서에 사건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았으나,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최종 승인자라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의 여지를 열어줬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최종책임자라고 밝힌 만큼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최종 승인자라고 밝혔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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